2020학년도 청원초등학교 정교사 임용 공고(이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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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2020학년도 청원초등학교 정교사 임용 공고
2020학년도 학교법인 청원학원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시행 계획 공고
2019. 12. 3.
학교법인 청원학원 이사장
청원초등학교장
선발 예정 인원
초등학교 정교사 2명(학급 담임)
응시 자격 및 제한
가. 응시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로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9)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청원학원 홈페이지(http://www.cheongwon.org)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십시오.
나. 접수기간
1) 2020. 1. 13.(월) 09:00 ~ 2020. 1. 17.(금) 16:00
2) 직접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자는 1차 필기시험 시간 시작 전에 행정실에 들러 수험표를 꼭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처: 학교법인 청원학원 행정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06
라. 전형료: 없음
마. 제출서류
1) 임용지원서 1부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자필로 작성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1부[전학년 백분율(환산평균) 표기]
4)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직과정이수확인서(2020.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1부
5)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8)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기재) 1부 – 해당자만
※ 5) 교원자격증, 6) 기타 자격증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원본(또는 발급본)으로 제출
전형 방법
가. 1단계: 필기시험(교직논술) (30%)
교직논술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으로 1,000자 내외로 작성
나. 2단계: 수업실연 (30%)
다. 3단계: 면접 (40%)
※전형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청원초등학교 정교사 임용 공고
2020학년도 학교법인 청원학원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시행 계획 공고
2019. 12. 3.
학교법인 청원학원 이사장
청원초등학교장
선발 예정 인원
초등학교 정교사 2명(학급 담임)
응시 자격 및 제한
가. 응시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로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9)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청원학원 홈페이지(http://www.cheongwon.org)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십시오.
나. 접수기간
1) 2020. 1. 13.(월) 09:00 ~ 2020. 1. 17.(금) 16:00
2) 직접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자는 1차 필기시험 시간 시작 전에 행정실에 들러 수험표를 꼭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처: 학교법인 청원학원 행정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06
라. 전형료: 없음
마. 제출서류
1) 임용지원서 1부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자필로 작성
3)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1부[전학년 백분율(환산평균) 표기]
4)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직과정이수확인서(2020. 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1부
5)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8)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기재) 1부 – 해당자만
※ 5) 교원자격증, 6) 기타 자격증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원본(또는 발급본)으로 제출
전형 방법
가. 1단계: 필기시험(교직논술) (30%)
교직논술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으로 1,000자 내외로 작성
나. 2단계: 수업실연 (30%)
다. 3단계: 면접 (40%)
※전형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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